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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8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8-10-24~2018-11-23
  • 소관부처법제처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전화번호 044-200-6746
  • 전자메일 aime01@korea.kr

⊙법제처공고제2018-87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법 제 처 장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체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ㆍ협의ㆍ보고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 등의 이율에 관한 조례 제정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내실있는 지방자치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 aime01@korea.kr

 

- 팩스 : 044-200-6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46ㆍ6798 팩스 044-200-6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