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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006-8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08~2006-09-28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574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5호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8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파견 교육공무원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기관의장이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시험을 실시할수 있도록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견 교육공무원2인이상인 교육원과 파견교육공무원 1인인 교육원의 원장 선발시험 응시자격을“3년 이상의 교육연구사·장학사·교감 경력이 있거나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경력이 있는 자 및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단일화 함.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시험을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을 위한 제1차시험 중 외국어과목 현지어 가산점을 2할에서 3할로 확대하고, 중국지역은 중국어 또는 영어과목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재외동포교육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02)2100-6574,FAX:02)2100-65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