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5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08~2006-09-28
  • 소관부처해양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2-835-2553
  • 전자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06-54호

  「수난구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8 일

해양경찰청장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난구호협력기관과 관련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 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고 운영 중에 있으나, 1996년 8 월 8 일 해양수산부 외청 독립과 1999년5 월24일 차장직위 신설, 2005년 7 월22일 차관급 외청 승격, 2006년 4 월 1 일 4개 지방해양경찰본부 신설되었으며 해상수난구호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장을 차장으로 하여 해상수난구호 업무에 전문성을 기하고 위원회의 협력기관은 필수기관 만으로 축소하는 등으로 효율적인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장을 중앙구조본부의 부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구난조정관으로 하도록 함.

 다. 위원은 통일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방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으로 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해양경찰청장(참조:수색구조과 전화 032-835-25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