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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6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9-11~2006-10-02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736
  • 전자메일 ecolover@me.go.kr
 

⊙환경부공고제2006-260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1일

환 경 부 장 관

문 화 재 청 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2006년 3 월24일 제정·공포되어 2007년 3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체의 구성

  ⑴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이 관련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함.

 나. 기본·시행계획의 수립·협의

  ⑴국민신탁법인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정함.

  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기간에 대하여 정함.

 다.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 및 목록작성·공고

  ⑴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현지조사·청문·자료·문헌 등 조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⑵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의 작성서식과 그 결과의 공고방법에 대하여 정함.

 라. 국민신탁법인의 재산현황 공개 등

  ⑴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목록 작성방법에 대하여 정함.

  ⑵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 현황의 작성 및 공개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마. 재산보전에 필요한 조치

  ⑴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보전을 위해 등기등 권리보존조치를 하도록 정함.

 바. 보전재산 이용료 및 입장료의 징수

  ⑴보전재산의 이용료와 입장료를 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정함.

  ⑵이용료 및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정함.

 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⑴해당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함.

 아. 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⑴국민신탁법인의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는 절차에 관해 정함.

 자. 보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⑴보전협약 체결시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정함.

  ⑵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자가 국민신탁법인에 권리변동을 통지할 때 포함되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

 차. 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⑴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보전재산에 직접적인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카. 모금의 승인

  ⑴국민신탁법인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모금 승인을 요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에 대하여 정함.

  ⑵국민신탁법인이 모금을 완료하는 때에는 모금실적보고서와 사업결산보고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⑴ 법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연정책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환경부:www.me.go.kr, 문화재청:www.ocp.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자연정책과(전화:02-2110-6736, 팩스:02-504-6736, 전자우편:ecolover@me.go.kr)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042-481-4811, 팩스:042-481 -4829, 전자우편:bg0203@ocp.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