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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0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29~2018-12-10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02-748-5613
  • 전자메일 tsr322@mnd.go.kr

⊙국방부공고제2018-208호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방산비리, 사업 부실 등 방위사업 분야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방위사업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 중임. 방위사업 개혁은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효율적 국방획득체계 개선, 사업관리의 전문역량 강화 및 유연성 확보, 국방 R&D역량 강화,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산업구조 전환의 5개 분야에 대해 군ㆍ산 유착 근절 및 비리예방대책 고도화, 방위사업비리 제재 실효성 강화 및 상ㆍ벌의 균형, 국방 R&D 기획 및 수행 체계 개선, 국방획득 전문역량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방위사업법에 반영되어야 함.

 

한편,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방 R&D 혁신을 위해 관련 법률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방위사업법을 방위사업 수행의 투명화ㆍ전문화ㆍ효율화를 위한 기본 법률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사업법에서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 R&D 혁신을 위한 내용들을 삭제하고, 방위사업개혁과제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본이념의 간결ㆍ명확화(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신규 제도 도입 등에 따른 정의 신설 등(안 제3조)

 

방위사업, 방위사업중개업, 방위사업참여자, 방위사업비리, 긴급전력의 정의를 신설함

 

다. 방위사업비리행위의 금지(안 제6조 신설)

 

방위사업비리행위를 유형화하고 이를 금지하며, 방위사업비리행위를 한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

 

라. 방위사업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근거 마련(안 제8조)

 

마.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획득교육원 설립 근거 마련(안 제12조)

 

바. 기존의 절충교역 제도를 산업협력 제도로 전환(안 제22조)

 

사. 방산원가업무 전문화ㆍ공정화를 위한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안 제26조)

 

아. 국방기술품질원을 품질관리 및 인증 전문기관인 국방품질연구원으로 재구조화(안 제38조)

 

자.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안 제52조~제54조)

 

차.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징벌적 가산금의 적용대상을 군수품 성능 증명자료 부정제출까지 확대(안 제61조)

 

카. 군수품 성능 증명 및 원가자료 위변조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66조)

 

타. 방위사업 관련 형법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신설(안 제6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