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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0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29~2018-12-10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02-748-5613
  • 전자메일 tsr322@mnd.go.kr

⊙국방부공고제2018-209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요제기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구매계약 체결 시 동시 운용이 필요한 전력화 지원요소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시행함에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소요제기서에 전력화시기, 소요량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최초 소요제기 단계의 소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제기기관에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

 

나. 전력화지원요소는 무기체계 구성요소로서의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무기체계와 일괄구매에 의할 수 있음을 규정화하고,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동시에 운용되어야 하는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화(안 제28조, 제61조)

 

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되,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고, 유관기관과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등 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68조의2, 제68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