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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3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29~2018-12-10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044-203-5135
  • 전자메일 ruy2000@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36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압가스운반차량 수량의 감소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을 그 수량 변경일 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연장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15505호, 2018.3.20. 공포, 2018.4.21. 시행)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며, 고압가스 판매사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하여 판매시설의 저장설비와 보호시설 간 일정 거리를 유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아 조치한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감소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개정(안 제4조제5항)

 

나. 사업 폐지를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11조 및 별지 제9호서식)

 

다. 판매시설의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아 조치하도록 규정 신성(안 별표 9 제1호가목1)라))

 

라.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10.1.27)된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 및 액화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기준 삭제(안 별표 20 제5호 및 제6호)

 

마.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11.5.24)된 액화천연가스자동차 용기 관련된 표시사항 기준 삭제(안 별표 24 제1호가목 8) 및 9))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