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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37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29~2018-12-1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515
  • 전자메일 lego2500@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7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18.6.28)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안 제30조의2)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을 도급금액 50억 미만 공사에서 70억 미만으로 확대

 

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안 제34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이 60%를 미달하는 공사에서 64%로 확대

 

다.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안 제35조)

 

건설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현장 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축소

 

라.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업종명칭 변경 (안 별표 1, 별표 2)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의 업종명칭이 동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온실공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으로 변경

 

마. 건설기술자 배치요건 강화 (안 별표 5)

 

현장대리인의 정규직 채용 장려를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6개월이상 근무한 자를 배치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창대,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