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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92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1-01~2018-11-09
  • 소관부처법제처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0-6554
  • 전자메일 armdri@korea.kr

⊙법제처공고제2018-9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가 정부 각 부처의 법제업무 수행 상황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법제업무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9127호, 2018. 8. 28.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법제업무평가를 담당할 하부조직을 정하는 한편, 국민이 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제정보화 사업의 총괄ㆍ운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제정보담당관 직위로 보할 수 있는 직급을 조정하는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