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5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1-01~2018-12-1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02-2100-3634
  • 전자메일 lhl0809@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5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지방세 징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납세증명서 제출예외 규정에 추가함(안 제5조제2항)

 

나. 지방세를 체납한 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 기준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lhl0809@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02-2100-3634, 팩스 02-2100-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