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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5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18~2006-09-25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755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57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8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의 권리(주민투표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 제도등)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직 운영상황, 평가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나, 현재 관계법률에 의거 제한된 범위에서 분야별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제를 도입하여 주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제의 도입

  (1)주민의 권리행사에 필수적인 지방행정성과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된 범위에서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정보공개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등을 매년 1회이상 공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주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방행정의 민주성확보,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분권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www.mogah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 (우편번호 110-760)

  ※기타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에 문의(전화 02-2100-3755, 팩스 02-2100 -422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