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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2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21~2006-10-11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2462~2469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령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1일

재정경제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와의 의무적 공동도급 대상공사의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수의계약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한편,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주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1)주로 현장이 위치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의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역영세업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 1억원이하, 전문건설공사 7천만원 이하,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5천만원이하, 물품·용역의 경우 3천만원이하에 대하여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각 2억원이하, 1억원이하, 8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

  (3)지역 영세업체의 수주를 지원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가지급기한 단축

  (1)현행 대금지급기한이 장기(대금 청구 후14일이내)인 관계로 업체, 특히 중소기업체들의 자금회전에 애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계약상대자의 청구후 14일이내 지급하도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청구후 14일이내 지급하도록 함.

  (3)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회전 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업체와의 의무적 공동계약 대상공사의범위를 확대

  (1)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사수주 물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위하여 지역건설업체와의 의무적 공동계약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현재는 지역건설업체와의 의무적 공동계약의 대상을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공사로 확대하도록 함.

  (3)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사수주 물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특례규정마련

  (1)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주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례규정 마련이 필요함.

  (2)발주방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증, 계약금액조정과 관련 특례를 인정함.

  (3)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주방식 등을 적용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 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2462~2469,팩스:02) 503-929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