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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6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1-01~2018-12-1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02-2100-3633
  • 전자메일 maengsmj@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6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감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공장의 감면 범위 명확화(안 제8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공장에 대한 범위를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부대시설을 제외하도록 개정(안 제8조 제1항)

 

나.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서식 현행화 (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 및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 사항을 서식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4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maengsmj@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