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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2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21~2006-10-11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2462~2467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9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1일

재정경제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중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등 5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무효사유 판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조정

  (1)공사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현재는 교량건설 등 22개 공종의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공사 중 기술이 일반화된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상수도건설공사, 하수도건설공사,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공동주택건설공사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에서 제외함.

  (3)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가 확대되어 수주물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무효사유 판정 명확화

  (1)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되는 경우 우선 법인등기부을 변경 한 후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을 변경의 순으로 진행되는 바, 현행 규정상으로는 위의 모든 서류가 변경된 후 일괄등록 내용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만 입찰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변경된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라 우선 일괄등록 내용중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을 변경하면 입찰이 유효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은 추후 변경할 수있도록 함.

 다. 보증서상 보증기간의 단축

  (1)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의 경우 약관상에 보증사고 발생시 청구기한에 대한 소멸시효(예:2년)를 정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시행규칙에 보증금 납부시 보증서상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일정기간(예:60일)이 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불필요한 추가기간이 설정되는 문제가 있음.

  (2)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을 입찰보증금의 경우 입찰서제출마감일, 계약보증금의 경우 계약만료일, 하자보증금의 경우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 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2462~2467팩스:02) 503-929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