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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38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1-01~2018-12-11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공간정보진흥과
  • 전화번호 044-201-3471
  • 전자메일 gpss@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81호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사업자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간정보기술자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서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공간정보 공제조합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규정된 경영개선 조치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법률상 마련하였으며, 협회의 지도감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안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

 

공간정보사업자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

 

나.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제 합리화 (제22조의3제5항 및 제6항)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서의 흠결이 없는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할 때 신고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의 경영개선 조치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24조)

 

공간정보 공제조합 계약자 보호차원의 경영개선 조치 등의 사항에 대한 의무를 하위고시에서 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라. 협회의 지도·감도 규정 신설 (안 제24조의2)

 

협회의 지도·감독 규정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협회의 지도·감독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마. 권한의 위임대상 명확화 (안 제27조)

 

권한의 위임 대상에 현행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간정보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pss@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40

 

라. 기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전화 044-201-3471, 3473,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