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38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1-01~2018-12-11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물류시설정보과
  • 전화번호 044-201-5601
  • 전자메일 swyghj@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8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 내에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면적 기준을 정하는 주체에 대해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과 「물류단지 개발지침」 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순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수의계약 토지공급 면적기준 결정 주체 조정(별표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내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면적 기준을 물류단지 개발지침 내용과 동일하게 1필지 당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로 2018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 -4013, 4014,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