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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9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1-01~2018-11-05
  • 소관부처농촌진흥청
  • 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063-238-0448
  • 전자메일 iltgmjjh@korea.kr

⊙농촌진흥청공고제2018-2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농 촌 진 흥 청 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립농업과학원 밭농업기계화연구팀의 운영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존속기간을 2018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한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를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에서 중부작물부장으로 변경하고, 직렬 간 융합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직 단수직렬 정원을 복수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