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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9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22~2006-10-12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555~6560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2호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내지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고등교육법상의‘학교(사이버대학)’로 법적 근거를 변경하여 원격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대학학위 수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책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을 진흥토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을 특징으로 하는 대학 학위 수여 기관의 통칭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이에 사이버대학을 포함하기 위해 학교의 종류 중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에 사이버대학을 추가함.

 나. 사이버대학의 학교협의체, 교직원 구분, 학생정원, 입학자격, 시간제 등록, 편입학, 학위과정, 학위수여에 있어 고등교육법의 방송·통신대학과 같은 규정을 적용함.

 다. 사이버대학의 학년도를 9월1일부터 다음해8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라. 사이버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근거 추가.

 마. 종전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자의 의사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3년)이내에 전환 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전화:02-2100-6555∼6560(FAX:02-2100-6564)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우편번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