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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9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22~2006-10-12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555~6560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4호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을 고등교육법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이 하여 평생교육법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규정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전화:02-2100-6555∼6560(FAX:02-2100-6564)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우편번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