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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5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22~2006-10-02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483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58호

   정부조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를 신설하며,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문화관광부와 노동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제대로나타내기 위하여 명칭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처 신설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

  (1)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관련기능을 통합·체계화 하려는 것임.

  (2)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여 농·수·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단계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고 의약품관련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재편함.

  (3) 품목별 식품안전관리에서 종합적 관리로 재편됨에 따라 소비자 위주의 식품안전정책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식품안전사고등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관광부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

  (1) 문화관광부의 기능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문화관광부가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등 3대 주요기능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함.

  (3) 생활체육 활성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포츠 외교측면에서 국가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

  (1) 노동부의 기능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노사관계 업무 외에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서비스기능에 부합하도록 명칭을고용노동부로 변경함.

  (3) 고용서비스 강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노동부의 이미지를 한층 개선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여성청소년가족부 신설

  (1)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려는것임.

  (2)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를 신설하고, 여성·청소년 및 가족정책을 관장하도록 함.

  (3) 연계성이 강한 업무를 통합하고 서비스 전달체계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접근성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정무직) 신설

  (1) 서민 주거복지 증진,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위하여 주택정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건설교통부의 주거복지본부(고위공무원)를 주택본부(정무직)로 확대·개편함.

  (3) 저소득층 및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 등 주택시장에서의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조직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8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3483, 팩스:02-2100-4196)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