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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6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8-11-06~2018-12-17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자치법규과
  • 전화번호 02-2100-4126
  • 전자메일 hiysk123@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63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한편, 주민의 직접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에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와 관련한 내용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법률에 규정 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항 등을 분리하여 별도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제1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나. 주민조례발안권 규정(제2조)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주민조례발안권의 보장(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주민조례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 주민참여조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라. 청구제외대상(제4조)

 

법령 위반, 지방세 등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관련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함

 

마. 청구요건(제5조)

 

주민이 조례를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여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하,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등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하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청구하도록 함

 

바.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제6조)

 

청구권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주민청구조례안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청구조례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사. 서명 요청 등(제7조~제8조)

 

대표자 등은 대표자 증명서가 공표된 지 6개월(시·군·자치구는 3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명에 갈음하여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음

 

아. 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등(제9조~제11조)

 

1) 청구권자는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적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고, 대표자가 작성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를 10일간 공개된 장소에 두어 열람하도록 함

 

2) 열람기간 중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을 무효로 결정하여 청구인명부를 수정하도록 함

 

자. 청구의 수리 및 심사(제12조~제13조)

 

1)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청구를 수리하면, 지방의회는 1년 이내에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2) 이 경우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

 

차. 기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규정(제14조~제16조)

 

1) 청구서 등의 서식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업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한 서명자 확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 전자우편 : hiysk123@korea.kr

 

- 팩스 : 02-2100-4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전화 02-2100-4126, 팩스 02-2100-4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