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8-228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 기획조정 및 재정 기능의 통합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분석기획관을 폐지하면서 재정계획ㆍ운영의 기능을 기획조정관으로 이관하고,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증가와 기술협력ㆍ공동생산 및 연구개발 등의 국제적인 협조체제 방식의 다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며, 방위사업의 국산화 계획 수립 및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진흥국을 방위산업진흥국으로 개편하고,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ㆍ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산기술통제관을 국방기술보호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한국형전투기사업단과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을 사업관리본부로 이관하는 등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각 하부조직들의 분장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방위사업청과 계약관리본부의 조직개편으로 절감한 조직과 인력을 사업관리본부로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전화 : 02-748-6573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3,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