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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2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1-14~2018-12-26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연구제도혁신과
  • 전화번호 02-2110-1683
  • 전자메일 oohnari@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2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학생연구원의 처우개선 등 그간 발표 된 정책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및 과제지원시스템의 통합 구축·운영 근거와 연구장비 및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1) 현행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에 분산되어 있는 회의비, 출장비 등을 연구활동비로 통합함(안 별표2)

 

2) 소액의 소모성 경비인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비, 연구환경유지비 및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과제운영비’로 묶어 연구활동비 내로 편성하고 정산을 면제함(안 제19조제12항 및 별표2)

 

3) 간접비 내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은 연구자·학과·연구부서의 간접비 기여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별표2)

 

4)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부공동이용 근거 등을 명시함(안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4제1항 내지 제5항, 별표2)

 

5) 영수증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보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9항)

 

나. 연구자의 자율적·안정적 연구활동 보장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직접비는 매년 정산하되 집행 잔액은 다음해로 이월을 허용함(안 제9조제3항, 제19조제15항)

 

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완화

 

1) 현행 평가위원 제외대상인 동일 기관 소속 전문가를 동일 기관의 동일 학과, 부서 등 최소 부서 단위 전문가로 좁혀 선정평가의 지나친 상피제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1)

 

2) 동일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등이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 사유로 인정함(안 제7조제3항)

 

3) 기술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시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 자체 규정을 통해 추가 5년까지 연장을 허용함(안 별표2)

 

라. 악의적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 및 사후 조치 강화

 

1) 연구과제 협약의 당사자인 연구기관이 연구비 환수금을 책임지고 납부하도록 환수금 납부 주체를 연구기관으로 명시함(안 제27조제11항)

 

마.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

 

1) 연구비 정산결과 직접비 집행율이 50%미만으로 저조한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 금액은 회수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2) 매년 연구비 정산결과 연구수당 집행율이 직접비 전체 집행율 보다 20%포인트를 초과한 경우, 20%포인트를 초과한 연구수당분을 회수함(안 별표2의2)

 

3)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은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함(안 별표2)

 

바.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 확대

 

선정평가 뿐 아니라,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등 모든 연구과제 평가에 대해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 의견 등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7항, 제16조제7항)

 

사. 학생연구원 등 처우 개선

 

1) 박사후연구원 등 내부연구원은 소속된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

 

2) 학생연구원 등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안 제9조제7항)

 

아. 연구행정 지원체계 내실화

 

1)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를 산학협력회계 내에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별표2)

 

2) 대학의 단과대, 학과, 연구실 등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계상을 허용함(안 별표2)

 

3) 과제지원시스템(PMS)의 통합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25조제30항 및 제31항)

 

자. 연구장비 및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강화

 

1) 연구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 내 연구 시설 단위로 연구장비비의 통합 계정을 두고, 소관 연구과제별 연구장비비를 통합 계정으로 모아서 유지·보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5)

 

2) 정부R&D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데이터의 정의, 연구과제별 데이터관리계획(DMP)의 도입, 관련 정보의 등록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5조제16항, 제28항 및 제29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26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제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ohnari@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과학부 연구제도혁신과

 

3) 팩스 : 02-2110-026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 02-2110-16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opinion.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