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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7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1-16~2018-12-26
  •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02-2110-1418
  • 전자메일 lanyee@korea.kr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72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신료 납부과정에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수신료 징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신료 면제절차 간소화(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별도의 증빙 없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나. 한국방송공사 또는 수신료 위탁징수자에게 수신료 감액제도 안내 공지 의무화(방송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신설)

 

방송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신료 감액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수신료 납부의무자가 이를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 또는 수신료 위탁징수자에게 감액제도 안내 공지를 의무화하고자 함

 

다. 수상기 미소지자의 과오납 수신료 환급 근거 신설(방송법 시행령 제46조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46조가 수상기 등록자의 과오납 수신료에 대한 환급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상기 미소지자에게 수신료가 부과되어 환급 민원이 많은 사례를 고려하여 수상기 미소지자의 과오납 수신료에 대한 환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라. 수신료 체납 시 가산금 비율 하향 조정(방송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체납 시 가산금 비율을, 수신료와 법적성격이유사한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수신료 납부 독촉장에 가산금 부과 근거를 고지하도록 함

 

마. 수상기 등록면제, 수신료 면제 관련 조항 정비(방송법 시행령 제39조 및 44조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의 수상기 등록면제 대상과 시행령 제44조의 수신료 면제대상 각 호의 순서를 면제사유의 중요성과 유사성을 감안하여 재배치함으로써 법적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lanyee@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전화 02-2110-1418,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