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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7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0-04~2006-10-24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744~5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6-17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4 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을 부여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재해형태별에서 작업공종별로 작성토록 함으로써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감점부여 협조 요청 신설

    (1)건설업체의 경우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감점을 부여토록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

    (2)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감점을 부여토록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의 위반건수를 합산하고,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위반건수를 분배토록함.

    (3)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을 방지하여 중·소규모건설업체의 부담이 경감되고, 안전시설설치 확대 등 자발적인 재해예방활동 촉진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개선

    (1)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추락, 낙하 등 재해형태별로 작성 되어 있어 공종 단계별로진행되는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계획서 활용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재해형태별에서 가설공사, 굴착공사, 구조물공사 등 작업공종별로 작성토록 개선함.

    (3)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활용성을 높이고[건설기술관리법] 의해 작성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서와 통합 작성이 용이하도록함에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 t t p://www.mo l a b.g o.k r)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02-503-974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