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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8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0-11~2006-10-31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742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6-181호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1일

노 동 부 장 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계법령 관련 소액 민사소송사건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노무사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징계사유를 구체화 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기로결정된“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 직무범위 확대

    (1)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인노무사에게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사건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규제개혁 국민제안」이 2005. 6. 제출되어 이를 일부 수용

    (2)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2천만원 이하의 소액민사소송사건의 대리 또는 대행을 추가함.

    (3)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관계 소액민사소송사건의 조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소송비용을 절감시키고 권익보호에 기여할것임.

   나.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필요성이 감소되어「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된“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1) 종전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대통령령에 규정하였으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할 필요.

    (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3)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재량행위 투명화에 기여할 것임.

   라. 공인노무사 징계사유 구체화

    (1) 종전에는 공인노무사 징계사유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었으나,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형법 제133조 및 제347조 위반행위, 허위 또는 과대선전·광고 행위 등을“공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의 대표적 유형으로 규정하고 징계사유로 명시.

    (3) 공인노무사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재량행위 투명화에 기여할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근로기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근로기준팀(전화 02-503-9742, 팩스 02-503-9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