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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04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8-12-03~2019-01-14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해양생태과
  • 전화번호 044-200-5319
  • 전자메일 cey1024@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4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2018.4.17. 법률 제15607호)됨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의 구체적 종류 및 협의요청시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해양공간의 범위(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해양공간 범위에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외에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추가하여 규정함.

 

ㅇ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자체간 해상경계가 미획정인 해역 등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자체간 협의를 권고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ㅇ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의견수렴 절차 등(안 제7조, 제8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 및 이행을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절차 등(안 제13조, 제14조, 별표 1)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의 이용 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하려는 경우에 타 법률에 따라 계획이 승인ㆍ수립ㆍ변경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가 필요한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양공간적합성협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환경성 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먼저 협의하도록 함.

 

ㅇ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검토 등(안 제16조, 제17조)

 

1)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검토를 위한 기한 설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특성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합성협의 내용을 관련 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ㅇ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안 제19조, 제21조)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의 지원,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원, 해양공간적합성 검토,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cey1024@korea.kr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044-200-5328, 팩스 044-2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