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4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2018.4.17. 법률 제15607호)됨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의 구체적 종류 및 협의요청시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안 제3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계획수립의 방법,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방법,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와 우선순위 결정, 지역협의회 운영 방법, 관리계획의 도면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리계획수립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ㅇ 관리계획의 승인신청(안 제5조)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설명서)와 해양공간관리계획(안)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규정함.
ㅇ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해양공간정보체계를 활용한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ㆍ평가를 통한 상충분석의 수행 등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를 정하고, 해양자원, 해양환경 및 생태계, 이용ㆍ개발현황 및 미래 활용 수요 등을 포함하여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ㅇ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을 통해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기본방향,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관리방향, 용도구역별 구체적 행위 관리방안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 해양용도구역의 이력을 기록ㆍ보관하도록 규정함.
ㅇ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이행의 관리(안 제12조)
해양공간적합성협의 후 협의내용이 해당 이용ㆍ개발계획 등에 반영되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기 위해 별지 서식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하도록 규정함.
ㅇ 해양공간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목록 등(안 제13조, 제14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목록을 별표로 규정하고 별도로 해양공간특성평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을 규정함.
ㅇ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 등(안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표준화,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cey1024@korea.kr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044-200-5328, 팩스 044-2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