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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71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03~2018-12-18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교부세과
  • 전화번호 02-2100-3555
  • 전자메일 c8787@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17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에 재활용과 수질정화 부문을 새로 반영하며, 성장촉진지역 및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수요 강화 외에 개발제한 규제가 과다한 자치단체에 대한 기회비용 수요를 일부 가산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체납액 축소노력 제고 및 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외에도, 지방교부세위원회 에의 외부 전문가 등 참여 확대, 출산장려수요 구간현실화 등 각종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부세 제도 운영 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위원회 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수를 5명 증가(위원장 1인 포함 15명→ 20명), (시행규칙 제10조의2)

 

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 중 환경보호비 항목의 통계적 유의미성 제고(시행규칙 별표2)

 

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폐기물 처리분야 확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과다 규제단체 수요 가산, 체납액 및 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 출산장려수요 구간 현실화 등 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수요 반영 및 시의성이 감소한 산정항목의 정비(시행규칙 별표4, 별표6)

 

1) 별표4, 지역균형수요 중 고용위기지역 수요 신설, 폐기물 처리대상에 재활용 및 수질정화 분야 수요 신설, 성장촉진지역 및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수요 강화 외에 개발제한·환경보호·군사보호구역 등 개발제한으로 인한 자치단체 과다한 기회비용 수요 일부 신설 등

 

2) 별표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출산장려 관련 적용구간의 현실화

 

3) 별표6, 세출분야 자체노력 중 지방청사 관리·운영 항목 일몰 규정, 불용액 축소를 위한 수요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세입분야 자체노력 중 체납액 축소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노력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항목 도입

 

라. 기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 등(시행규칙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6)

 

1)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2) 별표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정식 일부 변경

 

3) 별표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정식 일부 변경

 

4)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일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전자우편 : c8787@korea.kr

 

- 팩스 : 02-2100-3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 02-2100-3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