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9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쌍방향 소통 및 디지털소통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실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 일반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하고 본부 체육국 및 소속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기존 소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서별 업무분장을 수정하려는 것임.
또한,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술품수장센터관리팀 및 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8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설되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수장센터운영과를「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실 내 디지털소통팀을 만들고 일반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
- 디지털소통팀 신설 및 소관업무 명시(제3조)
- 디지털소통팀 인력(일반임기제 7호 2명) 명시(제46조 제1항 단서, 별표1의2)
- 디지털소통팀(21.12.31) 및 임기제 인력(20.12.31) 존속기한 명시(부칙 제2조 및 제3조)
나. 국립현대미술관 정원 12명 증원(별표10)
다. 체육국 업무분장 조정
- 우수전문선수 육성업무 이관(체육진흥과→체육정책과)(제14조 제3항 및 제4항)
- 장애인 체육인 복지업무 이관(체육정책과→장애인체육과)(제14조 제7항)
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업무분장 조정
- 국유재산관리업무 이관(시설관리과→총무과)(제19조 제3항 및 제4항)
마. 스포츠유산과 평가기간 조정
- 스포츠유산과 평가기간을 2020.12.31.에서 2021.12.31.로 조정(별표1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