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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05~2018-12-10
  • 소관부처국세청
  • 담당부서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4-2314
  • 전자메일 jbtic0512@nts.go.kr

⊙국세청공고제2018-6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세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OECD 관련 업무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민법 등 일반법률담당 교수요원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2015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조직 및 정원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임용한도를 확대하며,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분장을 추가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청 2명(6급 1명, 8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 2명(7급 2명)을 상호 재배정하며,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0명(9급 20명)을 행정직군 정원 19명(9급 19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jbtic0512@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