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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6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07~2019-01-17
  • 소관부처인사혁신처
  • 담당부서 복무과
  • 전화번호 044-201-8434
  • 전자메일 pilgrim0206@korea.kr

⊙인사혁신처공고제2018-665호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인 사 혁 신 처 장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 비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국가공무원법」이 개정(공포 2018.10.16., 시행 2019.4.17.)됨에 따라 구체적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피해자가 있는 주요 비위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징계절차에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 비위 피해자에 징계처분결과 통보(안 제19조제3항내지제5항 신설)

 

1) 징계처분권자(또는 징계처분제청권자)는 성폭력ㆍ성희롱 피해자에게 혐의자의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2)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요청 시기ㆍ방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넓게 인정하되, 세부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

 

3)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징계처분결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4) 피해자에게 통보된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공개금지 규정

 

나.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안 제11조의2 신설)

 

1)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

 

2) 다만, 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관하여 징계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주요 비위 징계기준 신설에 따른 확인서 보완(별지 제1호의2 개정)

 

1)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성 비위ㆍ갑질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비위도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됨에 따라 확인서에 해당 내용 추가

 

라.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7조 제6항 제8호 나목. 개정)

 

1) 성희롱 정의를「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ilgrim0206@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34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