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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66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07~2019-01-17
  • 소관부처인사혁신처
  • 담당부서 복무과
  • 전화번호 044-201-8434
  • 전자메일 pilgrim0206@korea.kr

⊙인사혁신처공고제2018-666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인 사 혁 신 처 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른바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강화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갑질과 성 비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주요 비위 발생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별표 제1호 자목 신설)

 

나. 주요 비위 은폐 등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별표 제1호 차목 신설)

 

다. 징계감경제외대상 비위 확대(안 제4조 제2항 제8호ㆍ제9호 신설)

 

1) 신설되는 징계기준인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및 ‘조직 내 성 비위ㆍ갑질을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라.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4조 제2항 제4호 개정)

 

1)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ilgrim0206@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34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