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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24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07~2018-12-12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단체명과
  • 전화번호 02-2100-2752
  • 전자메일 ryuej@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2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8.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ryuej@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