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0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07~2019-01-1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국유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044-215-5153
  • 전자메일 jy4434@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4호

 

「국유재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회계ㆍ기금 간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을 확대하고, 총괄청이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특별회계ㆍ기금 소관 국유재산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사용하는 국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사용료, 매각대금 등을 일부 납부하는 경우 원금이 연체료ㆍ이자 등에 우선하여 충당되도록 징수순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휴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 사용예약 제도 도입(안 제2조제12호, 제40조의2 신설)

 

1)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재산은 용도폐지 후 총괄청으로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앙관서가 이를 용도폐지 하지 않고 유휴 상태로 장기간 보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

 

2) 중앙관서의 장이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는 경우 사용예약을 통해 다른 행정목적에 필요시 해당 재산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활성화 도모.

 

나. 회계ㆍ기금 간 국유재산 무상 관리전환 확대(안 제17조제3호, 제26조제1항6의3호 신설)

 

1) 현행 규정상 회계ㆍ기금 간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관리전환은 유상(有償)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無償) 전환은 재산가액에 비하여 감정평가 비용이 과다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회계ㆍ기금간 칸막이식 운용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ㆍ활용이 제약.

 

2)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ㆍ기금 간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유연성 제고.

 

다. 특별회계ㆍ기금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사무 재위탁 허용(안 제42조제2항)

 

1) 소규모 특별회계ㆍ기금의 경우 관리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소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해소, 유휴재산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총괄청이 특별회계ㆍ기금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특별회계ㆍ기금 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라. 사용료ㆍ매각대금 등 일부납부시 원금 우선징수(안 제73조의4 신설)

 

1) 현행규정상 사용료ㆍ매각대금 등 일부납부 시 징수순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국가 채권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채권법」에 따라 연체료ㆍ이자가 원금에 우선하여 충당.

 

2) 국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사용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 등 일부납부 시 원금이 연체료ㆍ이자에 우선하여 충당되도록 국유재산 관련 채권의 징수순위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3,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