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9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07~2019-01-21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치료처우과
  • 전화번호 02-2110-3857
  • 전자메일 kopo15@korea.kr

⊙법무부공고제2018-29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소 등록기간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의 기간이 경과하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재범이 없고, 판결 시 선고받은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고, 판결 시 부과 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보호관찰 등 집행을 모두 종료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등록의 면제 신청 시 신청자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경력조회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신청자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범죄경력 등 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