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8-299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법 무 부 장 관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함)이 등록신청 및 등록 내용 변경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함에 있어 심사에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던 부분을 삭제하여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2조)
법률구조법인 심사에 불필요한 임원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을 신청시 첨부서류에서 제외
나. 법률구조법인 등록 내용 변경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4조)
법률구조법인 등록 내용에 대한 변경신청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명칭, 목적,사무소 소재지 등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813호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seungki0216@moj.go.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679,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