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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74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10~2019-01-21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3541
  • 전자메일 chomjz@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대한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한 경력 등을 갖춘 경우 특수교사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여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어린이집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미실시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면책 요건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추가(안 제21조의3 개정)

 

기관 지정 이후 3개월 이상 일시보육 서비스 미제공하는 경우,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휴업 등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느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지정 취소사유로 함

 

나.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기준의 위임 규정(안 제21조의8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수당 지원 대상,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 규정 추가 함

 

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에 특수교사 포함(안 별표1 개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일정 기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를 추가함

 

라. 영유아의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어린이집 과태료 부과의 면책 요건 규정(안 별표2 개정)

 

어린이집의 원장이 3회 이상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음에도 보호자가 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 chomjz@korea.kr

 

ㅇ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3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