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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74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11~2019-01-2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주민과
  • 전화번호 02-2100-3840
  • 전자메일 sjlim6595@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44호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 면제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활용한 행정사자격증재발급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사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분실한 경우 예외규정을 명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행정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면제 경력 확인(안 제3조제3항)

 

시험면제 대상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나.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행정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근거 명시(안 제6조제3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조문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명시

 

다. 행정사업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 (별지 제9호 서식)

 

행정사업 폐업신고시 제출서류인 자격증 사본 및 업무신고확인증 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만으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행정사 업무 폐업신고서”서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jlim6595@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2-2100-3840, 팩스02-2100-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