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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74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11~2019-01-21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의료보장관리과
  • 전화번호 044-202-2685
  • 전자메일 bon306@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을 적용하고, 상하 분위간 1인당 평균 환급액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형평성 제고를 위해 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별표3)

 

나. 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5,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bon3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