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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0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12~2018-12-17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044-215-4431
  • 전자메일 rhkstp@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8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18.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19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곡류 16개 품목의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감안하여 새로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rhkst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1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rhkstp@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