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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4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13~2018-12-20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0-4122
  • 전자메일 keinen76@korea.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4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시행령에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과태료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과태료 관련 규정의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열회사 편입ㆍ제외 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시행령 제65조 제1항 개정 및 별표 5 신설)

 

공정거래법은 5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세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이 중 공시의무위반, 기업결합신고 의무위반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계열회사 편입ㆍ제외 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 공정거래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음. 따라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되도록 설정(단, 계열회사 편입ㆍ제외 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이나 고의적인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법상 상한인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나. 과태료 면제조항 정비(시행령 제65조 제2항 개정)

 

시행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 전자우편 : keinen76@korea.kr

 

-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전화 044-200-4122, 팩스 044-200-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