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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66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13~2019-01-22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44-201-3827
  • 전자메일 winterer21@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6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나. 여객법시행령 제21조에는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로 면허 관련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등록사업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불분명

 

다. 준산업단지ㆍ공장입지유도지구는 대중교통수단이 부족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하므로 전세버스 노선운행 허용을 통해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며, 전세버스 노선운행 난립 방지 등을 위해 노선운행 허용 범위 명확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음주여부 확인 방식 및 기록 등

 

1) 신속ㆍ정확한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기기의 정상작동상태 확인ㆍ점검 후 측정하도록 규정

 

2) 운송사업자가 정기적 측정결과 일괄 출력 등을 통해 측정결과를 기록하고 음주측정기록 관리 대장 비치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

 

나.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 등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내용(등록의 종류ㆍ일자, 등록번호)을 명확히 규정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권자도 전세버스 노선운행 계약을 허용하고, 노선운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7,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