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9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13~2019-01-22
  • 소관부처병무청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042-481-2641
  • 전자메일 peter69@korea.kr

⊙병무청공고제2018-92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 배정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무ㆍ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공공단체) 정비(안 별표 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추가하고, 기관분류변경 및 명칭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나.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 추가(안 제88조 및 별지 제108호서식)

 

생계곤란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함.

 

다.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3호서식)

 

의무ㆍ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상황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관련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병적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5호서식)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인터넷 발급신청이 ‘민원24’에서 ‘정부24’로 변동된 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