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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0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14~2019-01-23
  •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 전화번호 043-719-2805
  • 전자메일 narcotics@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50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예정)에 따라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및 유해성 평가대상 물질을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으로 마약류의 생산 유통 사용 등 모든 취급 과정에 대한 상시적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 조제 판매 범위를 영업소가 소재하는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시 도 단위로 제한하여 왔던 규정을 삭제하여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 가능 범위 지정(제3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 가능 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제15939호, ‘18.12.11. 개정, ‘19.3.12. 시행)

 

2)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자가치료를 위하여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로 정하고자 함

 

나.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 조제 판매 지역제한 폐지(제10조)

 

1) 현행 마약류소매업자는 소재지 시·도내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서만 마약을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음

 

2) 최근 교통의 발달 등으로 거주지 외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이 필요한 환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처방받은 마약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유해성 평가대상 물질의 지정 및 업무 권한 위임(제20조의3·제28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제15939호, ‘18.12.11. 개정, ‘19.3.12. 시행)

 

2)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을 세부적으로 지정하고, 동 유해성 평가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하도록 업무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