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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76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14~2018-12-18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2-2100-3326
  • 전자메일 suziya@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6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에 지역주민이 혁신의 주체가 되는 지역밀착형 사회혁신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역혁신정책관 및 하부조직으로 지역사회혁신정책과와 주민참여협업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5명, 7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기록물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각급 기록관을 지원하는 전담체계를 마련하며, 영구기록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하부조직과 국가기록원장 소속으로 두는 대통령기록관,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대전기록관의 일부 기능을 조정 신설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조사담당관 명칭을 법령상 용어에 맞추어 ‘복무감찰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에 두는 자치법규과, 재난관리실에 두는 지진방재관리과,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청사보안기획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지진방재센터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자치법규과의 한시정원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1명), 지진방재관리과의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청사보안기획과의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지진방재센터의 한시정원 9명(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 4명, 공업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5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suziy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