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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2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17~2019-01-28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 전화번호 044-203-6711
  • 전자메일 antiborder@korea.kr

⊙교육부공고제2018-327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에 대해 정부 예산 지원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및 투명한 회계 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회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및 일부 학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안 제5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antiborder@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전화 : 044-203-67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