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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76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17~2019-01-1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02-2100-3598
  • 전자메일 monoky99@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64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0000호,0000. 00.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안분기준, 안분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5%p분에 적용하고 있는 지역별 소비지출 기준을 인상분 4%p에도 적용하여, 총 9%p에 적용하도록 개정(안 제75조)

 

나.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기간 규정의 인용조문 오류 수정(안 제7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monoky99@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