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83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콘텐츠 제작·유통환경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는 등 방송광고 제도를 합리화하여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콘텐츠 제작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간광고 허용(안 제59조제2항제1호라목)
○ 지상파방송사업자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 허용
나.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안 제59조제2항제1호마목, 제59조제2항제2호다목, 제59조제2항제3호다목)
○ 중간광고 고지와 관련하여 ‘다만 자막으로 고지하는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확대(안 제59조제4항제1호)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도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로 인정
3.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전화 : 02) 2110-1271,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karl838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