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8-23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자립생활지원형)에는 식당, 조리사 등을 두도록 하는 반면, 모자가족복지시설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 유형별 설비기준 중 ‘식당 및 조리실 등’에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과 자립생활지원형을 추가(시행규칙 [별표2] 안)
나. 시설별 종사자 기준 중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에 ‘조리사 1인’을 포함(시행규칙 [별표3] 안)
다. 동 개정내용은 기존 신고·운영 시설들을 제외하고, 개정(2019년) 이후 설치신고 시설부터 적용함(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6호
- 전자우편 : sy10042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1,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